정동원, 무면허 운전 사건 기소유예 "연령·경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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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나이,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2007년 3월생으로 당시 만 16세였던 그는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만 18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동원의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더불어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며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동원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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