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런칭 피해" 민희진 vs "허위주장" 쏘스뮤직, 5억 손배소 4차 공방 [MD투데이]

작성자 정보

  • 하프라인연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르세라핌 런칭 피해" 민희진 vs "허위주장" 쏘스뮤직, 5억 손배소 4차 공방 [MD투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대표적 사례다. '뉴진스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각종 인터뷰와 발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해 그룹 르세라핌의 명예와 활동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뉴진스가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할 계획이었는데 약속을 어겼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 등의 발언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위반된 위법 수집 증거"라며 효력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에서 "계정 접근 경위와 내부 동의 정황을 종합할 때 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쏘스뮤직 측의 증거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다.
쏘스뮤직은 해당 메시지를 법정 프레젠테이션(PT)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개 PT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구술 변론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메시지 내용이 사건 본질과 무관하며 낭독을 통한 공개는 통신비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정황이 민 전 대표의 '르세라핌 런칭 피해 주장'의 진위를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법원이 민 전 대표의 발언이 '뉴진스 보호' 목적이었는지, 혹은 독립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폄훼'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뿐 아니라 빌리프랩과도 별도의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를 전 영역에서 카피했다"고 주장하자, 빌리프랩은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과 전략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계획한 정황을 인정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279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OUR NEWSLETTER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VISITORS
Today 2,299
Yesterday 13,641
Max 14,868
Total 835,654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