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 불참 [ST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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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 불참 [ST현장]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소속사 어도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팬들과 취재진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다만 뉴진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210억 원 투자, 멤버 각 50억 원의 정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파기는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실패의 리스크는 기획사에 전가시키고 성공의 과실은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K팝 산업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로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지난 1차 조정을 앞두고 재판부는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고,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1차 조정기일에 출석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2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2차 조정도 불성립됐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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