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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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남부지검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정당함·부당함)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1심은 지난 21일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행해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며 별건 수사로 압박을 받았던 이 전 부문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