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500만원 손해배상 물게 된 구제역, 쯔양+관계자 고소도 '모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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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500만원 손해배상 물게 된 구제역, 쯔양+관계자 고소도 '모두 불송치'

2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과 쯔양 소속사 관계자 A씨와 B씨를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쯔양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를 위증교사, 무고교사 혐의로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최근 모두 불송치 처리했다.
또한 쯔양이 A씨, B씨를 함께 만나지 않았음에도 공모해 자신을 협박, 갈취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형법상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제역의 금전 지급이 합의된 내용임에도 쯔양을 교사해 공갈인 것처럼 고소하게 했다며 무고교사와 위증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송치로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쯔양은 "돈을 주면 사생활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자신을 협박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전국진, 34)에게 1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오후 법원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했다. 그들(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소송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고 이른바 '사이버렉카'들로 인해 입은 피해를 호소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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