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로 버텨"…'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2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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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로 버텨"…'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2심 징역 4년 구형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장원영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은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는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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