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내 괴롭힘 가해' 맞다..과태료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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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재판장 정철민)은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 유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를 하고,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임원 B씨를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당시 민희진이 B씨에게 대응 전략을 코칭해 혐의에서 빠져나가게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히려 B씨를 감싸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것.
이에 민희진은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고,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실 정정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민희진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A씨는 민희진의 폭언 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이후 노동청은 민희진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임원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민희진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B씨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행정종결했다.
그러자 민희진은 언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민희진이 제기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노동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하며,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희진은 현재 하이브와 260억 원대의 풋옵션 행사 및 주주간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