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언론·금융 종사자라더니…뉴진스 '팀 버니즈' 미성년자였다,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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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언론·금융 종사자라더니…뉴진스 '팀 버니즈' 미성년자였다, 소년부 송치

그룹 뉴진스(NewJeans)를 향한 악성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했던 팬덤 팀 버니즈(Team Bunnies) 관계자가 법원에 넘겨졌다. 해당 관계자는 미성년자로 확인돼 세간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 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에 회부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보다는 환경 개선과 인성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이로 인한 처분은 향후 신상기록에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SNS를 통해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글을 고발하겠다"며 팬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팬들의 참여로 인해 모금은 하루도 되지 않아 5000만 원 이상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니즈들이 모인 팀"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바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역시 이들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며 "팀버니즈라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도 한 번도 못 봤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고맙다"며 "저한테 홍길동처럼 나타났다. 절을 하고 싶다"고 했었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이를 어기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법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팀버니즈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동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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