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돌아갈까…30일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 [N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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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사이 뉴진스 멤버들은 분주했다. 지난해 12월 멤버들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개설했고, 올해 1월에는 새로운 그룹명을 공모했다. 이후 2월 7일 새 그룹명을 NJZ라 발표했으며, 한 달여 만인 3월 콤플렉스콘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올해 3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무산됐다. 뉴진스 멤버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자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가처분 결정은 타당하다"고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 측은 고법에도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4월 3일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를 희망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 측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계약 분쟁의 배경이 "모회사 하이브에 종속된 원고(어도어) 이사진에 의한 피고(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행위"와 그에 따른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끝내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판결 선고할 예정이다.
breeze5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