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즉시 항소할 것"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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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된 것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멤버들은 "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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